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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공의, 수련중 출산휴가 1회만 인정

  • 김태형
  • 2005-06-14 19:21:06
  • 레지던트 2회땐 6개월간 추가수련...복지부에 요청키로

최근 논란이 일었던 여성전공의 출산휴가는 수련중 1회만 인정되고 두 번째 출산부터는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병원협회 산하 병원신임위원회는 14일 오후 병협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여성전공의가 수련도중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1회는 추가수련을 받지 않지만 2회이상 사용땐 추가수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턴의 경우 산전후 휴가를 1회 사용하면 추가수련이 없다.

레지던트는 1회 사용시 추가수련이 없지만 2회 사용땐 6개월, 3회 사용땐 9개월간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신임위는 이같은 내용을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토록 보건복지부에 요청키로 하는 한편, 여성전공의의 산전후휴가관련 방침개정 등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후 병원신임실행위원회에서 협의키로 했다. 신임위는 앞서 전공의 정원책정방침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서 전문의를 전속전문의와 지도전문의로 구분해 전속전문의는 수련병원(기관) 지정기준, 지도전문의는 전공의 정원책정기준으로 적용키로 했다.

2006년도 전공의책정시 지도전문의의 1년이상 실무경력은 수련개시년도 2월말을 기준으로하되 수련병원에 대한 홍보 및 준비등을 감안해 2007년도 전공의정원책정부터 ‘심사년도 9월말 기준’을 적용하는 방침을 1년간 유예기간을 둬 수련병원(기관)에 충분히 알리도록 했다.

신임위는 이와함께 2005년도 병원신임평가 및 2006년도 수련병원(기관)실태조사와 관련 6월28일부터 9월7일까지 전후반기로 나눠 187개병원, 27개 기관에 대한 현지평가를 실시, 67개 병원 11개 기관에 대해선 서류평가(8.2-5)를 진행키로 했다.

2006년도 전공의 전형은 인턴은 전기가 2006년 1월24일, 후기는 2월3일 중앙공동관리에 의한 레지던트 필기시험은 12월18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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