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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보존기간 심의-법인약국 '불투명'

  • 김태형
  • 2005-06-14 06:30:35
  • 국회, 15~17일 법안소위 활동...의료급여법·약사법 상정

처방전 보존기간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인약국 허용과 한약사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법안은 이번 회기에도 통과가 미지수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15, 16, 17일 잇달아 회의를 열어 34개 법안 심의에 나선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는 약계에서 최대 관심을 갖고있는 처방전 보존기간이 명시된 의료급여법(정성호 의원 발의)이 논의, 귀추가 주목된다.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개정 법률안에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사의 조제기록과 처방전 보관연한을 5년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처방전 보관연한의 경우 여야 의원들이 3년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 변경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급여 전달체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법안도 함께 논의된다.

법안심사소위는 그러나 법인약국을 허용하고 한약사회 법정단체 인정과 한약사 응시자격을 규정한 약사법의 경우 마지막 날인 17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17일 열리는 법안소위는 15, 16일 양일간 논의된 법안을 끝낸 뒤 약사법 심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어서 이번 국회에서 처리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약사법의 경우 한약사와 한약자원학과 문제 등 예민한 부분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해 마지막 날 심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논의시간이 부족하면 다음 회기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소위서 논의 예정된 법안은 다음과 같다.

15일 - 노인복지법(김우남 의원), 화장품법(안명옥 의원), 지방의료원법(정부), 사회복지사업법(정성호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양승조, 강기정, 김춘진 의원), 의료급여법(장향숙, 정성호),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박성법, 안명옥, 장향숙 의원)

16일 - 식품기탁촉진법(유필우 의원), 식품안전기본법(김선미, 고경화, 강기갑, 김재원, 정부), 모자보건법중개정법률안(장복심, 안명옥, 박영선, 정부)

17일 - 혈액관리법(고경화 의원), 약사법(정성호, 강기정, 정부), 장기등이식에관한 개정법률안(남경필, 안명옥, 정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법(김현미 의원), 장애인복지법(이혜훈 의원),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서갑원 의원)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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