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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종업원, 전문약 판매땐 근무약사도 유죄"

  • 정웅종
  • 2005-06-14 06:53:57
  • 제주지법, 박모약사 벌금 100만원...대표약사는 무죄

전문약인 영양수액제 주사약을 임의로 판매한 약국 종업원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근무약사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윤흥렬 판사)는 12일 약사면허를 소지하지 않고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모 약국 관리부장 정모(44)씨에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 유죄를 인정,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또 이 약국 근무약사 박모(45)씨에게는 자신의 업무임에도 관리부장 정씨가 1차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돼 약사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약국 대표약사인 강모(여·41)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전문의약품으로 영양수액제인 링거주사약 1병을 판매한 후 또 다른 피고인으로 하여금 영양수액제를 주사하도록 알선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와함께 종업원 정씨로부터 영양수액제 주사를 알선 받고 40회에 걸쳐 회당 1~3만원을 받으면서 주사해온 안모(38)씨에 대해서도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만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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