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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라신주, 소아과 호흡기질환 사용시 삭감

  • 정웅종
  • 2005-06-13 18:13:03
  • 심평원, 주사제 용법용량 심사알림방 통해 허가범위 강조

산부인과와 외과분야에서 주로 쓰이는 통증완화제인 타라신주사를 소아과에서 호흡기 질환에 사용할 경우 심사 조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심사알림방 공지를 통해 “소아과에서 사용한 타라신주사에 대해 호흡기 질환에 해열, 진통, 소염제로 사용하면 이는 허가사항 범위를 벗어 난다”며 심사조정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나섰다.

심평원이 밝히 타라신주의 효능효과는 통증에 대한 단기요법, 수술 후 통증, 마약성 진통제가 금기되는 2세이상 소아의 수술 후 통증 등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주로 외과 등에서 통증완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사를 소아과에서 호흡기질환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허가범위외 사용으로 심사 삭감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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