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정 합의 '한약사 응시규정' 부적절
- 김태형
- 2005-06-13 12:46: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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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약사법 개정안 부적절...특정학과 명시 사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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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6월 한·약·정 합의에 따라 한약사 응시자격을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이 법률체계상 충돌을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한약사 응시자격을 한약학과 졸업생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약사법중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고등교육법령 등 여타 법과의 관계에서 볼 때 법률체계상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국가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한 입법례로 “약사의 경우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경우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따라서 “개정안에서와 같이 법률에서 특정학과를 명시하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한약사 자격과 면허(3조2항)와 관련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학위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위는 이에 대해 “개정안이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요건을 법률로서 한약학과에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한·약·정 합의사항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법률체계상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는 또 경과규정에 대해서도 ‘한약관련 과목 95학점 이상 이수한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로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응시자격을 ‘97년 3월6일’을 기점으로 경과규정을 둔 것에 대해서도 “97년 입학자의 응시자격 여부에 대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에서 이를 반영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복지위는 그러나 한약학사의 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는 학위등록제 삭제에 대해선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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