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유통실명제 실시..."약국 이것만 알자"
- 강신국
- 2005-06-12 21:10: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약규격품 사용기한 명기 등 일선약국 확인해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한약유통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한약 규격품 사용기한 명기 등 한약을 취급하는 일선약국들이 챙겨야 하는 내용이 몇 가지 있다.
1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국들은 한약규격품 유통시 생산자·수입자의 성명, 검사기관, 검사 연월일 기재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한약규격품에 사용기한 명기해야 하고 작약(백)→작약, 희첨(주증희첨)→ 희렴(주증희렴), 녹용(녹용중품포함)→녹용, 소엽→자소엽, 전충→전갈 등 명칭이 변경된 한약재도 숙지해야 한다. 기존에 포장된 한약규격품의 경우 고시일(5월26일) 이후 5개월간(2005.10.26까지) 유통이 유효하다.
관련기사
-
한약규격품 유통실명제 본격 시행
2005-05-26 21:1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구입가 더 비싸면 약국 손실…약가유연제 이렇게 대비를
- 2"릴리·노보노디스크 잡아라"...K-비만약 개발 차별화 전략
- 3동국제약, 일반약 PDRN 재생크림 시장 진출…4파전 격돌
- 4최신 항암신약 데이터 집결…국내 제약, ASCO 출격
- 5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약가협상 타결
- 6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7플랫폼 제공 약국 재고정보, 기준은 '공급-DUR 데이터'
- 8하나제약, 조혜림 부사장 승진에 경영총괄까지 꿰찼다
- 9ECM 스킨부스터 경쟁 확산…조직은행 확보전 붙었다
- 10수천억 자산 취득과 처분…녹십자그룹의 왕성한 빅딜 본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