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규격품 유통실명제 본격 시행
- 김태형
- 2005-05-26 21: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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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생산자 이름·품질검사 여부 표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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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중 유통되는 한약재에 생산자와 수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품질검사기관, 검사일시 등을 표기하는 한약유통실명제가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한약유통실명제 시행을 주요내용으로하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규정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통되는 규격한약재는 제품명, 사용기한, 중량, 원산지 등 10개 항목만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품질검사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한약유통실명제는 지난 3월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입안예고, 한약관련단체와 10여차례 면담을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했으며 18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한약유통실명제가 고시됨에 따라 한약규격품 제조업자와 한약판매업자는 고시한 날부터 관련서류에 한약규격품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품질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단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포장된 규격한약재는 고시일로부터 5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한약재 품질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한약관련단체 등의 실무작업을 거쳐 조만간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비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있는 방안을 혁신적으로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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