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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차등수가 조제료 삭감주의 당부

  • 강신국
  • 2005-06-12 20:41:40
  • "76건 이상 근무약사 조제후 날인 등 해야"

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가 차등수가와 관련, 일부 약국들의 조제료 삭감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약사회 박규동 의약분업위원장은 최근 상임이사회를 통해 “처방전 76건 이상은 관리약사 이외의 근무약사가 조제후 날인·사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차후 약화사고 등이 발생 했을 시 원인규명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 기준은 75건 이하 100%, 75건 초과 100건까지는 90%, 100건 초과 150건까지 75%, 150건 초과한 건은 50%로 차등수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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