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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나민골드

“의원하면서 소규모 요양시설 동시운영”

  • 김태형
  • 2005-06-13 07:33:13
  • 내년부터 민간참여 허용...의원 유휴병상 활용여부 관건

노인의학회 학술대회서 박하정 국장 밝혀

2007년부터 시행 예정인 공적노인요양보험에서 케어메니저(간호사, 사회복지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감독권이 인정될 전망이다.

또 비영리법인만 할 수있었던 소규모 요양시설이 내년부터 의사 등 민간사업자에게 개방, 개원의들의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보건복지부 박하정 인구가정심의관은 12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에서 열린 노인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는 의료법과 건강보험제도를 침범할 생각이 없다”며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박하정 국장은 이날 노인의학회 장동익 이사장, 일본 공적개호보험을 발표한 엔도 교수, 미국의 사례를 소개한 택사스A&M대학의 마리안 최 박사, 국내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연구한 진흥원의 장현숙 팀장 등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갖고 “병원과 요양시설을 같이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면서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박 국장은 이어 “지금까지 대형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소규모 다기능 시설(그룹홈 형식)을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그러나 의원의 유휴병상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선 “세부적인 운영방식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의료법에서 병원내에 약국과 편의점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함께 배석한 복지부의 장병원 과장은 공적노인요양보험의 80%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가서비스 문제와 관련 “의료법에 명시된 데로 의사의 오더에 의해 가정간호 서비스가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문간호사업소 설치에 대해서도 “의료기관과 의사를 설립주체로하고 간호사를 운영주체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방문간호사업소에 대한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을 사실상 금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자간담회에서는 일본의 엔도 교수와 미국 택사스A&M대학의 마리안 최 박사가 참석, 미국과 일본의 노인요양보험 사례를 소개한 뒤 의사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참여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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