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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직원 약국 45곳 수금액 6천만원 횡령

  • 정웅종
  • 2005-06-13 06:45:33
  • 경찰, 횡령혐의 구속 수사...아산·천안 약국들 줄줄이 피해

약국 주문을 핑계로 회사 약품을 수천만원어치를 빼돌리고 2천여만원의 약국수금 대금을 횡령한 제약사 영업사원이 경찰에 적발,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됐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지난 10일 6천만원 상당의 회사 수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모제약사 직원 조모(4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2년 12월경 충남 아산시 응봉면 D약국 등 29개 약국으로부터 약품대금으로 1,132만원을 수금한 뒤 회사에 이를 납입하지 않고, 같은 해 7월부터는 약국에서 주문받았다고 회사를 속이고 약품창고에서 1,947만원 상당의 약품을 출고 받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또한 같은 기간 천안시 신당동 M약국 등 약국 16곳으로부터 약품대금으로 받은 2,300만원을 미리 받아 가로채고, 약국납품 등 거짓말로 640만원 상당의 약품을 출고 받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는 주로 충남 천안과 아산 등 일대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수금과 약품들을 빼돌려 오다 최근 추가로 횡령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경찰에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피해를 본 천안시 신당동 M약국 박 모약사는 "물약을 주로 공급했던 제약사 직원으로 몇 년전 대금을 임의로 쓰다가 회사로부터 쫓겨난 걸로 알고 있다"며 "당시 수금액 등은 고스란히 제약사에서 변상처리 해줬다"고 말했다.

충남약사회 관계자는 "소액의 수금액을 제약사 직원이 개인용도로 쓰다가 걸렸다는 얘기는 약국가에서는 간간이 들을 수 있는 소문이다"며 "이번 같이 수십개 약국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처음보고 대부분 제약사내에서 쉬쉬하면 약국이 피해를 봤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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