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구멍가게 영수증 발급하나요?"
- 정웅종
- 2005-06-11 07: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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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후 간호사 달랑 '치료비 8,500원'만 써줘...환자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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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정도 의사와 상담하고 간단한 진찰을 받고 약 처방 없이 진료를 마치고 진료비로 8,500원을 지불하고 나왔다.
진료 후 초진료로 8,000원이 넘는다는 시실을 의심한 김씨는 간호사에게 영수증을 요구하자 간호사가 '치료비 8,500원'이라고 쓴 간이영수증(사진) 한장만을 달랑 끊어줬다.
탐탁치 않던 김씨는 다음날 다른 이비인후과 의원을 찾아가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 받았다. 진찰료와 약값을 포함해 6,500원이 나왔다.
건강보험규칙상 엄연히 의료기관 영수증 서식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 간이영수증을 끊어주는 의원이 여전해 환자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김씨는 "아직도 동네 구멍가게 같은 영수증을 발급하는 의원이 있다는 사실에 황당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진료를 받았고 내가 낸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도 없어 기분이 나빴다"고 말했다.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 '계산서·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1항에 보면,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가입자등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특히 병원급을 제외한 의료기관, 즉 의원이 외래진료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간이외래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참조]
외래 영수증서식에는 환자성명, 진료일자, 야간(공휴일)진료 여부 등 기본사항과 함께 본인부담금, 비급여, 보험자부담금을 명확히 구분해 기재토록 되어 있다.
하지만 김씨가 받은 간이영수증에는 이 같은 기재내역이 대부분 생략돼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일부 동네의원의 경우 여전히 영수증 발급을 꺼리고 발급하더라도 건강보험법상 규정된 서식이나 기재내역을 정확히 표기하지 않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며 "혹 있을지 모를 의료사고 뿐 아니라 기본적인 알권리 차원에서도 정상적인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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