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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도 종합병원 직거래 제한 폐지 요구

  • 김태형
  • 2005-06-10 11:17:52
  • 법제처에 5개 법령 건의...마약류서 향정약 분리 요청

제약협회에 이어 병원계도 종합병원 직거래 제한 규정을 삭제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폐기물관리법 등 5개 법률을 불합리한 법령으로 판단, 법제처에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병협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 범위에서 제외하여 별도 관리기준을 마련해 관리토록 관련법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약사법에 대해 “종합병원에 대해 도매상을 통해서만 약품을 공급받도록 의무화하여 불필요한 유통비용 증가를 유발시키는 제약사와 종합병원 직거래를 제한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며 “종합병원에 제약사 또는 도매상 선택권을 부여토록 해야한다”고 요청했다.

병협은 학교보건법에 대해 “대학병원내에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토록 하며, 이 법률의 제정으로 학교정화구역 내의 금지시설에서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또 폐기물관리법내 전용용기 취급과 관련 ‘사용개시 년·월·일’을 ‘포장 연·월·일’로 변경하고 자가처리시 보관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 연장토록 요구했다.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도 이원화된 의료장비 사후관리제도를 통합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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