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등 절반이상 '문제있다' 이의제기
- 정웅종
- 2005-06-09 10:29: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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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이의신청 55% 심사청구 42% 인용...복지부 개선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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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요양급여비용 심사물량이 급증해 이의신청 등이 늘고 있지만 처리에 급급한 나머지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해 동안 이의신청은 건강보험공단 1,046건, 심사평가원 73만3,165건, 보건복지부의 심사청구는 2,870건이 발생했고, 처리결과 이의신청은 건보공단 15.4%, 심평원 55.5%, 심사청구는 42.4%가 인용됐다.
심사청구의 경우 2,587건을 처리하면서 법정기간인 90일이내 처리는 2.5%에 불과하고 평균 271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9일 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각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 권리구제제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을 보면, 건보공단이의신청위원회 전담부서로 이의신청부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기존 6명에서 12명으로 증원했다. 심사평가원이의신청위원회를 본원과 지원로 분리되던 것을 본부로 일원화했다.
분쟁조정위의 위원도 15명에서 35인으로 확대하고 이의신청위원회는 10인에서 25인으로 늘렸다. 위원회 회의운영도 기존 서면의결에서 소집의결로 바꿨다.
이와 함께 심사청구 분쟁조정위원회에 전담사무국을 설치해 평균처리기간을 90일내로 단축해 사건 심리를 강화키로 했다.
한편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청구 처분 중 의약학적 타당성 등 논란 때문에 이의신청한 경우가 60%, 심사청구 99%를 차지했고, 주로 약제분야가가 46%를 차지했다.
건보공단의 이의신청은 보험료 부과와 조정, 징수 등이 47%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보험급여제한이 4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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