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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없는 보건소, 의사가 마약류 관리”

  • 김태형
  • 2005-06-07 19:07:15
  • 복지부, 재가 암환자 통증관리 1차 의료기관서 담당해야

재가 암환자의 통증관리에 사용되는 마약성 진통제의 경우 약사가 없는 보건소는 의사(공중보건의)가 관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KBS가 보도한 ‘겉도는 암환자 관리’와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올 4월부터 실시된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은 암환자에 대한 통증관리 뿐 아니라, 욕창관리, 투약지도, 간호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중보건의들이 암환자 진료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의사 및 공중보건의의 통증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의사와 공중보건의에 대한 통증관리 이론 및 실습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가암환자용 통증평가지 및 암환자의 증상이나 상황별 대처 요령을 담은 의사용 업무처리 지침을 개발, 보급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WHO에서는 1차 의료기관 의사들이 암성통증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면서 “영국 등 많은 나라에서 1차 진료의가 암성 통증관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복지부는 암환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배상법 등 관계규정에 의거 1차적인 법적책임은 국가에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약사없는 보건소의 경우 마약성 진통제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인 의사(공중보건의)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반드시 약사를 임명할 필요는 없다”며 “1999년부터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고령군 등 보건소의 경우에도 의사가 마약성 진통제를 관리하고 있는 등 약사가 없어도 마약성 진통제 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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