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진화학·동진씨엔씨 제조업소 폐쇄조치
- 최은택
- 2005-06-05 20:45: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인식약청, "허가된 소재지에 시설없다" 행정처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약외품 제조사인 동진화학과 동진씨엔씨가 제조업소 폐쇄처분을 받았다.
경인식약청은 최근 행정처분 공고를 통해 두 회사가 허가(신고)된 소재지에 약사법 제26조에 의거한 의약외품 제조업자 시설이 전혀 없어 폐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인청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경인청을 경유, 재결청인 식약청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