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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화학·동진씨엔씨 제조업소 폐쇄조치

  • 최은택
  • 2005-06-05 20:45:12
  • 경인식약청, "허가된 소재지에 시설없다" 행정처분

의약외품 제조사인 동진화학과 동진씨엔씨가 제조업소 폐쇄처분을 받았다.

경인식약청은 최근 행정처분 공고를 통해 두 회사가 허가(신고)된 소재지에 약사법 제26조에 의거한 의약외품 제조업자 시설이 전혀 없어 폐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인청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경인청을 경유, 재결청인 식약청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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