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확대, 정부·환자·약사 일거삼득
- 최은택
- 2005-06-02 06: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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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동품목 6,200억 청구...인센티브 1천800만원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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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을 통과한 품목이 2,600종을 넘어섰지만 약효동등성을 인정받은 의약품의 대체조제는 여전히 잰걸음을 걷고 있다.
정부는 분업이후 생동 품목이 2,000종 이상이 될 때 성분명 처방으로 제도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제도화는 여전히 요원한 상태.
약사사회 내에서도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과 명분을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 대체노력은 미진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심사평가원의 발표내용을 보면, 지난해 생동품목의 급여청구액은 대략 6,2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해 약사가 가격이 싼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 할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지급하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액은 1,800만원에 머물렀다.
인센티브 혜택을 받은 품목 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1,703종으로 늘어났지만, 대체건수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임을 입증하는 데이터.

이런 가운데 대체조제가 활성화 될 경우 실제 보험재정 절감 등 구체적 효과가 발생하는 지 여부를 수치화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관련 기관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추정치를 집계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여러 변동요인 때문에 현재로써는 유의미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성분의 최고가약을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했을 때 나타나는 수치를 통해 부분적이나마 기대효과를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를 테면 다빈도 품목인 '아세클로페낙(100mg)'의 경우 최고가인 신풍제약의 '아클론정'(상한가 473원)을 최저가인 한불제약의 '아세클로정'(상한가 160원)으로 한 달분을 대체조제 했을 때, 보험재정은 9,198원, 환자본인부담금은 3,950원 등이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약사들도 3,942원의 약가 차액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 받게 된다.
'심바스타틴'(20mg) 제제인 하나제약 '심콜정'(상한가 1,251원)이 처방됐을 때도, 태준제약 '심바스틴정'(상한가 491원)으로 대체하면 보험재정 1만1,172원, 환자부담금 4,790원 등이 절감되고, 약사도 4,780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다소 기계적이기는(현실과 동떨어진)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생동품목의 최고가를 최저가로 대체했을 때 기대되는 수치를 추계한다면 보험재정과 환자부담금 등에 있어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체조제 캠페인을 시작한 서울시약사회도 이 같은 방식으로 현재 대체조제 대상으로 선정한 '아세클로페낙', '세파클로', '글리메피리드', '심바스타틴' 등을 최고가에서 최저가로 대체했을 때 나타나는 기대치를 산출, 캠페인에 활용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약 박규동 의약분업위원장은 이와 관련 “대체조제 활성화는 정부는 물론, 환자와 약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면서 “이번에 선정된 4개 성분을 중심으로 대체조제의 성과가 입증된다면 활성화는 물론 향후 성분명처방 조기도입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조제 활성화는 또 격년꼴로 약국과 제약사, 도매업계를 뒤흔드는 개봉 재고의약품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3년 부산약사회 지부소속 약국당 개봉약 재고금액은 평균 350만원으로, 전국 개설약국수 1만9,000여곳에 대입하면 665억원 가량의 국가적 손실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물론 개봉약 재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포장 의무화, 교품 활성화, 처방전목록 공개 등 여러 방법들이 동원돼야 겠지만, 대체조제를 통한 해소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약사회의 판단.
박 위원장은 “대체조제 활성화는 환자의 조제 용이성 증가, 불용재고약 문제 해결, 약사위상 향상 등 다방면에 걸쳐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측은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데는 사후통보제 등 제도상의 문제와 약사의 의지부족, 환자들의 불신감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면서 “특히 환자들의 대체조제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를 조사해 정책에 반영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약가절감 등 경제적 측면만 고려해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의사와 약사, 환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
심평원 구영모 부장은 “장기복용을 요하는 의약품을 대체조제하면 분명 대체효과가 크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환자들이 처방된 약이 아닌 다른 약물로 변경, 교체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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