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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제, 7만명 대상 2007년 실시

  • 정웅종
  • 2005-05-23 15:26:57
  • 당정 합의, 노인요양보장법 개정 추진...6개지역 1차 시범사업

급속하게 변모하는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오는 2007년 도입하기로 당정이 합의했다.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이목희 제5조정위원장, 복지부 송재성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적노인용양보장제도 도입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고령화 사회로 인한 치매, 중풍 등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노인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올해 정기국회 회기 안에 관련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목희 위원장은 "노인요양보장제도는 가입자의 보험료, 정부의 재정지원, 이용자의 본인부담 등으로 구성된다"며 "정부안대로 추진할 경우 2007년 7월 기준으로 총 7,586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총재원은 보험료 4,722억원, 정부 예산지원 1,347억원, 본인부담 1,517억원 등으로 충당하고 보험료는 가입자 세대당 월 2,300원 정도를 부담할 것으로 당정은 예상했다.

당정은 2007년부터 65세대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최중증 노인성질환자 7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시설보호서비스와 방문간병 및 수발, 목욕, 단기보호,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지원 등의 요양서비스 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오는 2010년에는 중증질환을 겪는 노인까지 포함해 14만7천여명에게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요양보장제 1차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대도시지역으로 수원, 광주 남구, 중소도시는 강릉, 안동, 농어촌지역은 충남 부여군과 북제주군을 선정했다.

한편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전인구의 7.9%를 넘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 들었고, 2019년이면 노인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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