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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노인요양 보험서 왕따" 의료계 반발

  • 김태형
  • 2005-05-23 06:34:28
  • 재가·방문간호 처방 필요...“의사 반드시 참여해야”

노인의학회, 공적노인요양보험 TF구성

공적노인요양보험 시범사업을 앞두고 의료계가 의사 역할이 배제됐다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인의학회 이중근 회장과 장동익 이사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선에서 노인환자를 치료하고 노인들의 실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잘알고 있는 의사 참여를 배제시키고 출범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인의학회는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치료해야할 질환들을 임상의사가 찾아내지 않고 사후 확인만 하게 돼 있다”면서 “단지 의사는 서류확인만 할 뿐”이라며 의사들의 완전 배제돼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노인병의 예방, 의료 및 요양을 함께 생각해야 하는데, 현 제도를 이를 분리시켰다”고 주장했다.

노인의학회는 일본의 예를 들며 “일괄적으로 전산 작업에 의해 제공한 개호 서비스를 시행한 지 4년동안 노인병을 더 악화시켰고 초기에 진관과 예방할 수 있는 질환들을 많이 놓쳤다”고 평가한 뒤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에 의해 실시되는 재가서비스와 방문간호서비스는 충실하게 의사의 처방에 의해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인의학회는 특히 복지부 예방프로그램과 관련 “노인 질병 예방프로그램을 시군구 단체장이나 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게끔 법제화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의사가 담당해야 할 노인진료를 경험이 전혀없는 사람들이 주관하게 하는 것은 큰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학회는 요양보험수가에 대해서도 “포괄수가제로 운영할 것이므로 저수가에 따른 요양의 저질화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범사업과 관련 “공적부조대상자에 한해 시범사업을 함으로써 사회보험수급자의 경우와 기본적인 욕구의 질적수준에서 차이가 나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노인의학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TF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올 3월11일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경제성 평가 연구용역 보고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의료비 감소의 폭보다는 요양비의 급속한 증가로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부분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학회는 이와함께 “환자평가 항목에서 수행기반평가(70점), 사업계획평가(30점)중 의사소견소 협력체계는 4점으로 완전히 의사가 배제됐다”며 “처음 환자 평가부터 의사 참여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학회는 아울러 “의사에게 먼저 의뢰하고 노인의 질환을 조기진단하고 치료한 후 요양을 받는 체계와 요양서비스를 먼저받고 질환이 심해진 후 치료받는 두가지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벌여나가겠다”고 전제한 뒤 “노인요양보장제도 운영평가위원회에 일선에서 진료하는 의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인의학회 산하 TF에 참여하고 있는 이명희 원장은 “의약분업 당시 뒷통수 맞고 깃발들고 나가봐야 소용없었다”며 “의료계에 상당한 파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의학회는 내달 3일 ‘공적노인요양보험’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열어, 정부에서 추진중인 문제점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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