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무과실 의료사고땐 국가가 보상”
- 김태형
- 2005-05-19 19:27: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사고구제법안’ 의견...경미한 과실 형사처벌 면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병원계가 국회에서 추진중인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무과실 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책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입법발의를 준비중인 이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내고 “형사처벌 특례, 조정전치주의(조정절차 의무화) 명시 등은 꼭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병협은 그러나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일률적으로 전환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병협는 우선 법안의 명칭을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환자 쾌유보다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무게를 두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의료분쟁조정법’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불가항력적이거나 원인을 밝혀낼 수 없는 무과실사고 보상 문제에 대해선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져야 한다는 점”을 들어 “국가가 재원을 마련하고 보건의료인단체, 건강보험, 약화사고피해구제기금(약사법에 의한) 등을 통해 재원을 분담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구제 기준이 설정되지 않고선 조정제도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무과실 사고의 정의와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질환 유형별로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병협은 의료사고 입증책임 규정에 대해선 “사고 재현 불가능, 존재입증 곤란, 의료행위의 재량성이 큰 점, 다양한 개체반응 등 입증이 힘든 상황에서 그 책임을 의사에게 전환시킨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구를 설치해 신뢰받는 감정인을 확보한 뒤 부검의 제도화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피해자 구제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형사처벌 특례’와 관련 “의료행위의 선의성과 구명성,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와 같이 경미한 과실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공제조합에 대해선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단체가 운영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함과 민간보험회사가 운영하는 배상보험 모두 보험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해 모든 보건의료인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종합보험(임의가입)도 함께 운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병협은 이밖에도 의료분쟁시 조정절차를 의무화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해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분쟁에 따르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이기우의원(안)에 대한 대한병원협회 의견 Ⅰ. 법률 제정에 대한 의견 ○ 동 법률안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조정절차와 손해배상 및 보상 등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 8226;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 8226;공정하게 구제함과 아울러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본회는 동 법률 제정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아래 세부사항에 대하여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 Ⅱ. 주요내용에 대한 건의 1. 법안 명칭 <법안> ○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본회의견> ○ 법안 명칭을 “의료분쟁처리에 관한 법률”로 함. - “의료사고”라는 표현은 일반에게는 “의료과오”와 동의어로 보여져 의료기관의 잘못으로 발생된 사고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이므로 “사고”의 용어는 피하는 것이 좋음. - 동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이 의료사고의 예방을 직접 규정한 것이 없고 오직 의료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므로 간접적으로 의료사고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할 수 없음. - “피해구제”라는 표현은 법률용어로 활용되고 있기는 하나 통속적으로는 의료기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의료사고환자에게 대하여 마치 시혜적 조치를 취해준다는 인상을 주게 되어 오히려 의료분쟁을 유도할 것으로 우려되며, 이 용어사용으로 인하여 동 법률 전체에 대하여 반발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음. 2. 의료사고배상책임 <법안> - 제4조 ○ 의료사고배상책임의 주체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임. <본회의견> ○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 폭 넓게 규정토록 함. - 의료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은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진료계약이나 의료인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것임. 따라서 이러한 전제를 간과한 채 계약당사자나 불법행위 당사자를 뛰어넘어 보건의료기관개설자를 책임의 주체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사용자책임의 경우에도 피용자인 의료인의 책임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의료인의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책임만을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법안은 해석상 의료기관개설자만 책임을 지는 것처럼 볼 수 있고, 만약 이러한 경우에는 환자입장에서는 재판 받을 권리가 제한되어 위헌적 소지가 있음. 예를 들어 의료기관이 도산한 경우에 환자는 의사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 권리를 잃게 될 수 있음. - 또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후에 의사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된다고 해석될 수도 있음. 3.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법안> - 제7조~제18조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및 분쟁의 구제& 8226;조정, 조정신청사건의 조사& 8226;분석 및 상담, 의료사고의 예방,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무과실 의료사고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및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 ○ 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 공익을 대표하는 자(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3인 포함) -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 소비자를 대표하는 자(3인 이상) ○ 전문위원회 구성& 8226;설치 - 분쟁의 조사와 분쟁의 조정업무 - 의료법상 진료과목 중심으로 전문위원회를 둠. - 각 전문위원회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이상 5인이하로 구성 & 4510; 공익을 대표하는 자(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1인 포함) 1인이상 3인이하, 보건의료인 및 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1인 이상 <본회의견> ○ 현행 의료법 제54조의2(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의료분쟁에 관하여 사실상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 첫째, 의료분쟁만을 전담하는 기구가 되지 못하고 그 조정기구가 독립하여 운영되지 않은 점 - 둘째, 조정위원회의 구성이 분쟁처리실무에 적합하게 되어 있지 않은 점 - 셋째, 조정위원회의 권한이 먼저 조정안을 작성하여 쌍방 당사자에게 보내어 그 조정안에 대한 쌍방의 승낙을 받게 하는 것일 뿐 조정불성립시에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결정을 하는 권한을 갖지 않은 점 등이므로 이러한 결점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입법되어야 함. ○ 현행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가 활발히 기능하고 있으므로 크게 참고가 될 것이며, 아래 세가지 사항은 동법의 입법에서 그대로 도입되어야 할 것임. - 첫째, 당사자간 중재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중재부가 직권으로 조정결정을 할 수 있음. - 둘째, 중재위원회 및 각 중재부의 독립성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음. - 셋째, 중재위원회가 관할관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됨. ○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의학적 판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의료계쪽의 위원수가 적어도 과반수는 되어야 함. 4. 조정전치주의 <법안> - 제33조 ○ 의료분쟁에 관한 소는 이 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음(임의적 조정전치주의). <본회의견> ○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도입 - 조정전치주의를 선택적으로 둘 경우 조정제도와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여 2중 쟁송의 사회적 비용부담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음. -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재판청구권이 보장되는 한 위헌적 소지는 없다고 판단됨. 5. 무과실 보상 <법안> - 제45조~제47조 ○ 무과실 보상 대상 -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 ○ 적정 보상 상한선 - 무과실의료사고 보상금의 한도액은 3천만원 ○ 재원마련 - 보험사업자등이 재원을 부담하고 책임보험가입자에게 분담금을 책임보험등의 계약체결시 징수하여 기금에 납부 → 의료기관에서 부담 <본회의견> ○ 선관의무를 다한 무과실의 경우까지 전액을 의료기관이 부담토록 함은 동법의 제정에 걸림돌이 될 것임. ○ 국가는 의료행위의 공공성과 국민의 건강권 보장의 책무를 부담하는 주체로서 기금의 재원마련 책임은 국가에게 있음이 원칙이므로 국가가 재원을 마련하고 -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기관 단체& 8226;보건의료인 단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약사법 제72조에 의한 약화사고피해구제기금 등을 통해 그 재원을 분담시킬 수 있도록 함. 6. 형사처벌 특례 <법안> 제52조 ○ 형법 제268조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이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본회의견> ○ 업무상과실치사등 사망의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상 과실치상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로 하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때는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하고 업무상과실치사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표시 또는 손해배상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을 때는 그 법정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는 법정감경사유로 규정을 두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의료사고는 현대의료기술의 한계와 인체의 개별성과 복잡성에 비추어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형법 제268조의 법정형보다 더 경한 법정형으로 하도록 하여야 함. 7. 공제조합설립 및 책임공제& 4510;보험가입의 의무화 <법안> - 제37조~제44조 ○ 책임공제 및 책임보험은 모든 보건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가입. ○ 종합공제 및 종합보험은 의료기관개설자가 임의로 선택 가입하고 보험료 또는 공제료 총액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보건의료인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음. <본회의견> ○ 책임공제(보험) 및 종합공제(보험)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각기 가입, 보험료 납부 - 현재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 형법범인 경우에는 행위자만이 처벌대상이 되고, 의료사고에 대한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경우 불법행위(과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역시 1차적으로 행위자 본인에게 배상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피용자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있는 것임. - 보험가입에 있어서 실제로 당해 의료행위를 한 자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민법상 의료기관에게 사용자책임이 없는 경우에 구제수단이 없게 되며, 사용자가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행사를 할 경우에 행위자가 무보험상태에서 구상해야 하는 결과가 되므로 어떠한 형태로도 의료인이 보험가입이 된 상태에서만 형사처벌특례가 적용되어야 할 것임. ○ 건강보험제도는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환이므로 정부 및 건강보험자가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시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 8226;부담토록 해야 함. 8. 의료사고 과실유무에 대한 입증책임 <법안> 제4조 제1호 ○ 의료기관 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이 당해 의료사고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시설& 8226;장비 및 인력의 흠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함. <본회의견> ○ 현재 대법원 판례추세가 구체적 경우에 따라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법률해석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그 전환을 일률적으로 법에 규정할 필요는 없음. - 실제 환자의 협조 없이 의료기관이 입증불능의 사유가 있을 때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면 방어진료에 전념하게 되는 폐해를 야기할 수 있음. - 입증책임의 문제는 판례형성의 추세에 따라 운용의 묘를 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됨. 9. 기타 1) 위험료 산정 ○ 의료배상책임보험료는 진료과목별로 차등을 두어 의료수가에 포함되어야 함. 이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임. 2) 진료방해 금지 규정 ○ 의료시설 파괴 및 의료기관 점거에 의한 진료방해 행위 및 의료관계종사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 대인적 난동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대인적 난동행위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생명권 및 인격권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일 뿐 아니라 의료분쟁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최대의 장애물임. 또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폭력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이 명시되어야 함. 3) 제3자 개입 금지 명문화 ○ 환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제3자나 불법단체 등이 타인의 불행을 빌미로 관계 당사자를 조종& 8226;선동하거나 난동행위에 가세하여 의료인의 굴복을 강요하는 불법사태가 실행화 되어 의료기관 본래의 사명인 환자 진료가 위협 받고 있으므로 노동쟁의조정법에서와 같이 제3자의 개입금지를 명문화 함으로써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환자를 보호함.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 법안 병협 의견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