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연고는 없다” 장동익 회장 맞고소
- 김태형
- 2005-05-17 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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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소아, 의약품 아닌 화장품...무죄입증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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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 내과의사회장으로부터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혐의로 고소당한 함소아 한의원이 무고혐의로 장 회장을 맞고소 한다.
함소아 한의원은 17일 ‘한약연고에 케토코나졸을 섞어 판매한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장동익 회장에 대해 “오늘 중으로 서울 동부지청에 무고죄로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원측은 ‘한의원 내에서 아토피 치료에 특효약이라는 명목하에 조제된 한약’이라는 내과의사회 주장에 대해 “한의원 내에서 조제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연고는 의약품을 말하지만 로션과 크림 등은 화장품을 말한다‘고 반박, 이 제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함소아 한의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내과의사회에서 케토코나졸제제를 사용했다고 해서 한의원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한의원에서 이 제제를 사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함소아 한의원 관계자는 “조제행위를 포함한 의료는 비과세를 적용받지만 화장품은 세금을 내는 과세업종”이라면서 “화장품 판매점을 두고 공산품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의원의 무죄로 입증되면 장동익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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