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11개품목 의견청취후 약값인하
- 김태형
- 2005-05-17 12:55: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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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통보절차 거쳐 7월쯤 고시...'둘코락스'는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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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내달 적용될 예정이었던 2003년이후 양도양수 의약품 11개 품목이 해당 제약사의 의견청취를 거친 뒤 인하될 예정이다.
또 변비치료제 둘코락스좌약의 약값인상 또한 7월부터 단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양도양수 품목과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 결의는 거쳤지만 제약업계에서 공식 통보절차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03년 이후 이미 등재된 ▲대웅제약의 시클러캡슐250mg(823→639원) ▲동화약품의 세키피드정(167→122원) ▲유한양행의 유크라건조시럽(71→36) ▲유화메디칼의 라크리베이스점안액(164→131원)·플루톤0.1%점안액(342→306원)·티모럭스0.5%점안액(1946→1,332원) ▲인바이오넷의 듀오프릴정10/12.5ml(552→441원) ▲한국갬브로솔루션의 바이카트204(1만2,428→1만2,085원) ▲한국유니온제약의 포텔졸주500mg(3,040→1,630원)·포테졸주1g(4,652→2,904원) ▲한불제약의 플로세프점안액(275→247원) 등 의약품 11품목을 재산정토록 건정심을 거쳐 의결했지만 16일 고시에서는 결정신청 9품목만 공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상한금액을 재산정하기 전에 공식적인 통보절차가 필요하다는 제약업체측의 의견을 수용한 것 뿐”이라면서 “(양도금액)약값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사항은 예정대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으로 자기회사에서 생산하는 저가약의 허가를 취소한 뒤 고가약을 양도한 품목에 대해선 양도당시 약가를 불인정하고 동일성분 함량내 최저가로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약값인하를 단행하기 전 숨고르기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이미 등재된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다시 산정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정부와 제약업계간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베링거인겔하임의 둘코락스좌약의 경우 개당 139원에서 193원으로 인상키로 결정했지만 ‘약가인상 품목은 급여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실무적인 검토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오후 중앙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둘코락스좌약에 대해 기존 급여기준대로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인정키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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