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츠카, 공정안전관리 최우수 판정
- 최봉선
- 2005-05-16 21:41:4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노동부 심사에서 공정 첨단화에 안전성까지 입증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작년 12월에 실시된 사찰에는 수원지방노동사무소 관할 17개 일반기업 및 공사가 신규 평가 대상으로 실사를 받았으며, 그 중 한국오츠카제약이 P등급을 판정받고 나머지는 S등급(2업체)과 M등급(14업체)을 판정 받았다고 5월2일 수원지방노동사무소가 발표했다는 것.
공정안전관리 이행 실태 심사란, 유해화학 물질을 규정 이상 사용하는 업체의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2)을 기준으로 각 업체의 설비 및 공정에 대한 안전기준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평가는 P(Progressive) S(Stagnant), M(Mismanagement)의 3가지 등급으로 이루어지며, P등급은 2년에 1회씩, S등급은 1년에 1회씩, 그리고 M등급은 6개월에 1회씩 이행실태를 재점검하는 등 평가 등급에 따라 각 업체의 차등관리가 이루어진다.
한국오츠카제약은 90년12월 KGMP를 획득했고, 2003년말 단일의약품 원료합성 공장으로서는 국내 최대 1,750평 규모의 레바미피드 합성공장을 신축, 인화성 물질의 사용량이 규정 이상으로 초과해 지난해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이행실태 조사부터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오츠카제약의 박홍진 공장장은 "이번 결과를 통해 공정의 첨단화뿐만 아니라 안전성까지 입증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 P등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12대 공정안전 관리요소를 충실히 이행하고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오츠카제약은 다국적제약사로는 이례적으로 원료의약품인 실로스타졸과 레바미피드를 원료개발국인 일본으로 역수출하고 있으며, IMF 당시 일본, 동남아, 유럽 및 미주지역으로 수출의 활로를 넓혀 98년 1,000만불 수출탑 및 산업포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6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7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