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치매도 장애” 노인복지법 발의
- 김태형
- 2005-05-16 20:55: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자체 치매상담센터 설립 의무화...치매노인 36만명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치매를 ‘장애’로 인정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안명옥(비례대표)은 16일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치매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했으며 매년 9월21일을 ‘치매퇴치의 날’로 정해, 사회적 공감대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긴급전화를 설치토록 했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 "치매를 조기 진단하면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비에 지출되는 비용의 50%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05년 1월)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치매유병률을 토대로 치매노인수 추계한 결과를 보면 치매노인은 2005년 36만3천801명에서 2020년에는 70만3천889명으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6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7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