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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정신분열치료제 치매환자 사용 금지

  • 전미현
  • 2005-05-17 06:49:12
  • 식약청, 사망률 증가 요인...자이프렉사 등 6개 제품

한국릴리 '자이프렉사' 등 유명 정신분열병약 6개제품 모두 앞으로는 노인 치매환자에게는 처방하면 안된다.

16일 식약청에 따르면 비정형 정신분열증치료제 관련 안전성 정보를 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련단체에 전달하고 이들제제가 노인치매환자에게 사용될 경우 사망률 증가와 연관이 있음을 알렸다고 밝혔다.

해당품목은 한국릴리 자이프렉사(올란자핀),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쎄로켈(푸마르산쿠에티아핀), 한국노바티스 클로자릴(클로자핀), 한국화이자제약 젤독스(염산지프라시돈일수화물), 한국오츠카제약 아빌리파이(아리피프라졸), 한국얀센 리스페달(리스페리돈) 등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FDA가 정신분열증에 자주 처방되고 있는 4개 품목에 대해 17개 위약대조 연구를 분석한 결과 이들 약물을 노인치매환자의 행동장애에 사용한 경우 위약군에 비해 1.6배~1.7배 높은 사망률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후속조치.

미국 FDA는 지난 4월11일자로 관련제약사에 제품라벨에 이러한 임상결과를 알리는 내용을 추가토록 지시한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임상에 사용된 품목은 자이프렉사, 쎄로켈, 아빌리파이, 리스페달 등 4품목이지만 클로자릴과 젤독스도 같을 계열약물로써 개연성이 있어 일률 조치하게 됐다”며 "이들 약물을 적응증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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