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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藥, 불공정 거래약정서 수정 '이렇게'

  • 강신국
  • 2005-05-15 21:11:22
  • 회장단·분회장 회의열고 요구사항 대한약사회에 건의키로

부산시약사회가 제약·도매업체와 약국간 체결된 불공정 거래약정서 수정 요구사항을 대한약사회에 건의키로 했다.

시약사회(회장 박진엽)는 최근 회장단·분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불공정거래 약정서에 대한 수정안을 확정했다.

시약사회는 먼저 약국이 의약품 대금 지급을 현금, 수표, 어음, 카드 등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간 경과약, 개봉약, 파손약 등에 대한 반품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도록 명문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급자와 수급자간 의약품 거래에 따른 소송 발생시 반드시 수급자인 약국 소재 관할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요구사항을 회장단, 분회장 명의로 대한약사회에 건의키로 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 의약품정책연구소 설립기금 마련에도 적극 동참키로 하고 1억원 성금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키로 했다.

시약사회는 이와 함께 일반약 가격표시제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고 문제약국에 대한 지속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또 박카스 제값받기 운동도 시작키로 했다.

시약사회는 분회·반회별 연수교육은 계획대로 실시하고 시약사회 교육은 오는 10월 9일 약의날 행사와 연계해 개최키로 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올 신상신고 현황이 74.3%로 전년에 비해 부진하다고 판단, 미필 회원의 신고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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