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달팽이관, 4년차 전문의 시술시 인정
- 김태형
- 2005-05-15 12:49: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2명이상 상근해야...언어치료실·청각실 갖춰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인공달팽이관 시술이 보험적용받으려면 4년이상 경력의 이비인후과전문의 2명이상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자로 난청환자에게 시술하는 ‘인공달팽이관’ 보험 적용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인공달팽이관은 귓속 손상으로 청각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내이의 기능을 대신해 청신경에 전기적 자극을 직접 제공해 주는 장치로, 하나에 2100만원이 넘는 고가 치료재료다.
인공 달팽이관은 올 1월15일부터 보험적용으로 환자 부담이 20% 수준으로 대폭 줄었으나, 적용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공달팽이관을 보험적용 받으려면 의료기관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2인 이상이 상근하고 언어치료실 청각실 등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환자는 이과(귀) 분야 전문경력이 4년 이상인 전문의에게서 시술받아야 한다.
아울러 2세 미만인 경우 양쪽 90dB이하이어야 하는 등의 적용기준이 종전보다 명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인공달팽이관의 경우 수술 자체 보다 인공달팽이관을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술 후 조율(mapping)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인공달팽이관을 시술받은 환자가 내?외부 장치 중 일부만을 교환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 한 부분에 대해 보험적용받고, 나중에 필요할 때 다른 부분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고 강조햇다.
인공와우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대상으로 함. - 다 음 - 1. 적응증 가. 2세 미만인 경우 양측 심도(?9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능발달의 진전이 없을 경우 단, 뇌막염의 합병증 등 시급히 시행하지 않으면 수술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나. 2세 이상 15세 미만인 경우 -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의 진전이 없을 경우 단, 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다..15세 이상인 경우 -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문장언어평가가 50% 이하의 경우 단, 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2.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가. 시설·장비 - 청각실 : 방음청력검사실, Mapping 장비, 청각유발반응검사기기를 갖추어야 함. - 언어치료실 : Mapping 장비를 갖추어야 함.(청각실과 공동사용 가능) 나. 인력 - 시술자 : 이비인후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자로, 이중 1인은 4년 이상의 이과 전문경력이 있고, 와우이식술을 공동시술한 경험이 있는 자. - 보조인력: 청각유발반응 검사와 시술 후 mapping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인력 1인(청각실)과 시술전·후 언어평가, 시술후 mapping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인력 1인(언어치료실) 3. 인정개수 인공와우는 1set[내부장치(Implant)?외부장치(Implant를 제외한 구성품)구분]에 한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함. ※ 다만, 상기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 및 파손ㆍ분실된 부속품의 실비는 전액본인부담.
인공와우 요양급여기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