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25 22:20:49 기준
  • 휴온스 당뇨 사업 연속혈당측정기
  • 비대면
  • 조원준
  • 콘테스트
  • 약가인하
  • 상한액
  • 한약사
  • 약사법
  • 창고형
  • 약가 유동
아로나민골드

구매전용 팜코카드 확산..도매업계 '시름'

  • 최은택
  • 2005-05-13 12:55:55
  • 수수료 부담 경영압박 "확대되면 1년도 버티기 어렵다"

의약품 구매전용 ‘팜코카드’가 개국가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매업계가 수수료 문제로 시름에 잠겼다.

약품대금으로 카드결제를 받았을 경우 2.69%에서 최고 3.2%까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

도매업계의 평균 조마진율과 순이익률이 7.5%, 1.5% 수준인 마당에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한다면 이익은 고사하고 손실을 볼게 뻔하다는 게 도매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물류비용이 에치칼 도매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약국주력 도매업체들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시도협(회장 황치엽)과 각 분회는 이 같은 애로사항을 인식, 최근 잇따라 공식 회의석상에서 카드결제에 따른 문제점 등을 공론에 붙였으나, 개국가가 도매의 여건을 감안해 카드결제를 자제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 적어 제약 전표이용 위법행위도

이와 함께 현재 대부분의 약국주력 도매업체들이 신용카드에 가맹하지 않고, 모제약사의 카드전표를 이용해 결제를 대행해왔던 부분도 자율정화 차원에서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 B약품과 S약품, I약품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약국주력 도매업체들이 약국에서 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경우 모제약사의 카드전표를 이용해 결제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19조4항3·4호, 70조2항)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나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자금이 정당하게 흘러갔다고 해도 여신금융법 19조 4항 3호와 4호에 저촉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해, 위법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도매업체들이 이와 관련 해당 제약사의 전표 사용을 자제키로 의견을 모은 데다 해당 제약사도 ‘사실상의’ 결제대행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는 조만간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자 제약사 제품의 기본 마진이 5%대에 형성돼 있는 데다 국내 제약사들도 마진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카드수수료 부담은 도매업 운영에 상당한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 약국주력 업체 대표는 이와 관련 “도매업체들이 경쟁을 위해 약국에 뒷마진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한다면, 1년도 못 가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도산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약국·도매 공생위해 카드결제 자제” 필요

다른 업체 관계자는 “약국과 도매가 공생공존하기 위해서는 개국가의 카드결제 자제가 절실하다”면서, “거래약국에 도매업계의 현실을 알려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길 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이에 대해 “도매업계의 상황을 수차 들어서 수수료 부담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카드결제를 자제하는 것이 약업계의 공생공존을 위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부정책도 그렇고 시류가 카드사용을 늘려가는 분위기인 만큼 카드결제 확대는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도매업체 대표는 “구매전용카드의 수수료가 백화점 유통 1%대, 의약품 2.69~3.2% 등 업종별로 차등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카드결제가 거스를 수 없는 수순이라면 의약품 유통의 수수료율을 대폭 낮추는 작업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경기도약사회와 인천시약사회, 서울 동대문·강서구약사회 등이 이미 ‘팜코카드’를 사용키로 은행과 조인했으며, 도매업계에서는 상당수의 에치칼 도매업체와 몇몇 약국주력 업체들이 가맹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