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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침술행위 논란...'IMS' 수가 재심의

  • 김태형
  • 2005-05-12 12:35:53
  • 건교부, 29일 회의때 상정..."한의사 1명 위촉" 권고

안재규 회장은 추병직 건교부 장관을 11일 면담했다.
의사 침술행위 논란이 일고 있는 'IMS'에 대해 자동자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가 재심의에 들어간다.

12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9일 결정한 ‘IMS요법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해 차기 심의회에서 재논의 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와 한의협측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교부는 공문에서 “한의협으로부터 이의신청서가 제출됐다”면서 “한의협의 주장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기 심의회 심의안건으로 상정, 재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올 6월말 임기만료에 따른 심의위원 재 위촉시 한의업계 심의위원이 1명이상 위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권고, 한의계 숙원사항이 자동차보험 심의위원회 참여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오는 27일 회의(77차)를 열어 IMS 수가결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재심의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수가를 인정할 당시 관련업계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안건 다시 상정해서 논의한다는 전제조항이 있었다”면서 “한의협의 이의신청이 들어온 이상 다시 회의를 열어 가부 결정을 내리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에 결정된 사항은 분쟁이 발생한 13건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첫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앞으로 일어나는 분쟁은 다시 사례별로 심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6월30일자로 위원임기가 만료된다”며 “한의사가 최소한 한명정도 추천받아 위원을 위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순수한 의미의 IMS가 아닌 한방의 침술행위를 변형시킨 불법의료행위”라며 “의사들의 유사침술행위를 인정한 결정은 월권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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