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26%, 신생아실 전담간호사 전무
- 정웅종
- 2005-05-12 10: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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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경화 의원, 의료법상 필수장비도 미비...제도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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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4곳 중 1곳은 전담간호사가 단 1명도 없으며 96%가 의료법에서 규정한 필수장비조차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신생아 학대 파문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신생아 치료에 대한 인력과 시설이 부실해 제도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한나라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급여적정성평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밝히고 시설기준 구체화와 양질의 인력규정을 촉구했다.
2004년 심평원이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87개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담간호사(간호조무사 제외)가 단 1명도 없는 의료기관이 전체의 26.4%인 23곳에 달했다.
또 같은 근무시간대에 1명의 간호사가 4개 이상의 병상을 담당하는 경우가 36.8%로 드러나 양질의 간호인력 부재를 드러냈다.
인력뿐 아니라 시설 면에서도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제대로 충족하는 으료기관이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현행 의료법에서 독립적 공간 확보와 무정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87곳 중 12곳이 별도 공간도 없고, 9곳은 무정전시스템조차 구비하지 않고 있다.
고경화 의원은 “최근 신생아실에서의 영유아 학대에 대해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국가 차원에서 양질의 인력과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여건부터 조성하는 것”이라며 “의료법령에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시설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필수적 의사와 간호사 인력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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