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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사무장 "인테리어비용 2천만원 달라"

  • 강신국
  • 2005-05-12 06:46:53
  • 인천시 B약국 끝내 폐업 수순...시설비 요구 관행화

자칭 의원 사무장이 약국에 의원 시설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인천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의원 인테리어 비용 등 시설비로 사용하겠다며 약국에 돈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해 해당약국이 결국 폐업 수순밟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A상가 건물 2층에 B약국이 먼저 입점했고 이어 C이비인후과가 개설됐다. 이에 자칭 의원사무장이 약국에 나타나 2,000만원을 요구하자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금품요구에 어처구니가 없던 약국은 사무장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허사였다.

약국은 해당 의원에 확인을 해 봤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얻지 못했고 돈을 요구한 사무장은 의원입점을 주선한 부동산 업자로 결론지었다.

결국 A약국은 처방 수요도 당초 예상치에 못 미치고 브로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달 말 폐업키로 결정했다.

해당 약국의 약사는 "건물주한테 얘기를 해봤지만 대책이 없고 의사한테 얘기를 해도 허사였다"며 "부동산 업자들의 횡포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심한 줄은 몰랐다"고 울상을 지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실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브로커의 경우 터무니없는 요구를 많이 한다"면서 "특히 의원입점의 경우 약국 시설비 요구는 관행화 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경영 환경이 처방조제에 종속화 되면서 생긴 전형적인 약국 부동산 기형화의 부작용"이라고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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