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알바 적발 '공보의' 현역병 입대위기
- 김태형
- 2005-05-11 12:20: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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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45일간 자격정지 처분...법원서 기소유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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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기관에서 야간 당직 등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다 적발된 공보의가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아 현역병 입대위기를 맞았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관련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부산경남지역에서 지난해 응급실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다 적발된 공중보건의사와 인턴에 대해 자격정지라는 초강경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해 부산의 한 병원에서 원장 이름의 진단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해당 보건소에서 행정처분을 의뢰함에 따라 공보의 1명에 대해 1년15일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인턴 또한 이와 유사한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공보의는 자격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행정처분이 철회되지 않는 한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자격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1개월 15일간 의사자격을 정지했다”면서 “행정심판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의사신분이 유효하지만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공보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서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의뢰하고 있다”고 말해, 향후 불법 알바로 적발된 공보의나 인턴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잇따를 전망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이 공보의는 자격정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최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지난해 적발된 공중보건의사는 19명으로 5배수 연장근무 조치를 이미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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