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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산지원책 선거법 위반 아니다”

  • 김태형
  • 2005-05-10 12:10:52
  • 복지부, 조례·지침 제정되면 시행 가능...단체장 이름 못써

최근 선거법 위반 여부로 논란이 일었던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결과 “중앙행정기관이 수립 시달한 기본지침이 있는 경우나 선거일 1년전에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해 출산지원정책이 있는 있으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미 조례가 제정됐거나 이달말(06년5월31일 선거)가지 제정이 완료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 관련 조례가 없는 지역은 ‘건강가정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동법에 따라 시달하는 기본지침과 범정부적 저출산종합대책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적용대상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시행중에 있거나 시행할 저출산대책 관련 모든 시책이며 지자체는 기관명을 기재할 수 있지만 단체장 이름을 쓸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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