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루코사민등 의사가 권할 수준 아니다"
- 정시욱
- 2005-05-10 10: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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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의학회 70가지 등급화, 4개만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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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마음놓고 권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과 보완요법이 전무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70가지의 보완요법과 건강기능식품의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권고(recommend) 등급을 받은 보완요법은 전무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는 의협과 의학회는 지난 1년간 CAM(보완대체의학) 실무위원회를 구성, ‘보완대체요법 근거 수준 및 등급화 결정’ 사업을 실시해 등급화해 발표한 것.
실무위는 권고가능한 것(may recommend)으로 △유산균(급성 간염성 설사) △비타민 A(홍역) △마그네슘(천식) △태극권(균형) 등 4개만을 포함했다.
이어 권고 고려(consider recommending) 대상 15품목에는 △바이오피드백(고혈압) △인지행동요법(암통증) △은행잎(간헐적 파행) △약초인 쏘팔매토(전립선비대) △아연(성장) △콘드로이틴(골관절염) △글루코사민(골관절염) △약초 피버퓨(심부전) △마로니에(정맥부전) △이완요법(두통) △성요한풀(우울증) △섬유질(과민성 대장증후군) △악마의 발톱(만성통증) △도수요법(요통) △미즐토(암치료(삶의 질)) 등.
권고하지 않는 것이 현명(puredent not to recommend)에는 △최면(비만) △카르니틴(치매) △자기장(우울증) △콩(고콜레스테롤) △아로마치료(암치료) △에키나시아(감기) △아연(감기) △어유(일명 오메가3, 당뇨) △카바(불안) 등 9개였다.
이와 함께 권고하지 않음(not recommend) 등급에 △항산화제(암예방) △칼슘(고혈압) △비타민 E(사망) △비타민 C(감기) △은행잎(이명) △엽산(심혈관질환) △동종요법(두통) △비타민 E(동맥경화) 등 8개가 포함됐다.
특히 마늘(고콜레스테롤)과 어유(오메가 3, 관상동맥질환) 등은 권고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건상 의협 CAM 대책위원장은 “방대한 보완요법과 건강기능식품이 무분별하게 만연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선진국처럼 정부 산하에 상설기구를 두고 이 사안을 지속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알로에(상처치유) △항산화제(암치료) △아로마치료(불안) △아보카도(골관절염) △승마(폐경기증상) △인지행동요법(배변장애) △호르몬이름(인지기능) △아이비(천식) △피버퓨(편두통) △어유(일명 오메가 3, 천식) △엽산(인지기능) △마늘(암예방) △은행잎(치매) △인삼(암예방) △녹차(관상동맥질) △녹차(비만) △동종요법(천식) △아이엠에스(경부통증) △카르니틴(피로) △마그네슘(자폐증) △자기장(욕창) △도수요법(두통) △마사지(성장, 요통) △태반(상처치유) △증식요법(요통) △이완요법(급성통증) △셀레늄(암예방) △콩(폐경기증상) △태극권(고혈압) △비타민 A(임신) △비타민 C(천식) △아연(암)
근거확인자료 불충분-추가근거 필요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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