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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불법행위 감시 '韓파라치' 등장

  • 김태형
  • 2005-04-27 06:30:17
  • 조사요원 채용키로 결정...허위광고 등 30곳 형사고발

한방 대책위 2차 대책회의 개최

의료계가 한의원의 의료기기 사용을 조사하기 위한 모니터요원을 채용하는 등 본격적인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또 허위 과대광고를 하거나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사용한 한의원 30여곳이 금주안에 형사고발 된다.

개원의협의회 산하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위원장 장동익, 이하 범대위)는 26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2차 대책회의를 열고 한의원의 불법행위 대책과 한약 분석결과를 중간 점검했다.

범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불법 의료광고 사실이 드러난 한의원 20여곳과 초음파 등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한의원 7~8곳을 검찰에 고발키로 하고 27일 변호사를 만나 최종율할 예정이다.

범대위는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난 한의원의 경우 28일 서울동부지청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범대위는 이와 함께 한의원의 불법적인 의료기기 사용을 저지하기 위해 조사요원을 채용, 전국적인 증거수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범대위는 특히 조사요원을 통해 물증이 확보된 한의원의 경우 지속적으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 무더기 고발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범대위는 또한 환자를 통해 수집한 한약을 조사한 결과, 중금속은 물론 홀몬제, 스테로이드제제가 다수 검출됨에 따라 부작용 사례를 최대한 확보해 국민들에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범대위는 이어 사이비 의료인을 양성한다는 이유를 들어 모든 진료과 교수들이 한의대 출강을 중단할 것을 의협에 건의키로 결정했다.

현재 영상의학과 교수들이 한의대 출강을 거부한 상태다.

범대위는 아울러 위원들간 결집력을 높이고 모든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개원의협의회 홈페이지에 범대위 공간을 별도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위원장을 맡고있는 장동익 내과의사회장은 이날 회의와 관련 “요원을 채용해서 전국 한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해 끊임없이 형사고발해 나가겠다”면서 “수집된 한약은 케이스를 더욱 확보한 뒤 언론에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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