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소득세 원천징수제도 개선 '파란불'
- 강신국
- 2005-04-22 07: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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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회의상정 개선안 마련...약계 "마진없는 약값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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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 이후 약국가의 고민거리중 하나였던 원천징수제도 개선에 파란불이 켜졌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21일 열린 열린세정추진협의회에서 약국의 원천징수 실태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회 전체회의에 상정,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에 참석한 대한약사회 이영민 부회장은 약계의 입장을 피력하고 국세청의 입장을 이같이 알려왔다.
이 부회장은 "분업 이후 약국 매출이 매약 위주에서 처방조제 위주로 변경됐고 총약제비 중 마진 없는 약값이 비중이 70%들 돌파하는 등 약국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현형 제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현행 원천징수제도로 인해 약국의 75.9%가 소득세를 환급받고 있다"며 마진 없는 약값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 부회장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등을 결정하기에 앞서 관련 사업자 단체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에 이주성 국세청장은 약국의 원천징수 실태에 대해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과 관련단체와의 의견수렴도 긍정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약사회는 소득세법시행령 184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4호에서 규정하는 조제 용역중 약값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삽입하는 쪽으로 법 개정의 가닥을 잡고있다.
하지만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약국가에 법 적용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국세청 ‘열린세정추진협의회’는 납세자가 참여, 열린 세정 구현차원에서 구성된 단체다.
단체에는 약사회, 의사협회, 한국여성경영자총회, 여성기업인단체 등 납세자 대표 32인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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