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당 약값 원천징수세금 연간 '713만원'
- 정웅종
- 2005-04-16 07: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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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년 500만원서 200만원 더 늘어...자금회전 갈수록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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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약품비에 부과되는 원천징수 세금 규모가 연간 7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돼 갈수록 자금회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국의 약품비 현황에 따르면, 2004년 약국당 조제행위료 등을 제외한 약품비용은 2억1,610만원으로 원천징수율 3.3%를 적용한 약값의 세금이 713만1,300원으로 분석됐다.
연간 약국 1곳당 평균 약값은 2001년 1억5,204만원에서 2002년 1억7,420만원, 2003년 1억8,963만원으로 는데 이어 2004년 2억,1610만원으로 2억원대를 돌파했다.
약값비중이 늘수록 원천징수하는 세금부담도 동시에 늘고 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3%와 이에 대한 주민세 10%를 합한 3.3%의 약국당 약품비 원천징수액은 2001년 501만7,320원에서 2002년 574만8,600원, 2003년 625만7,790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2004년에는 713만1,300원으로 700만원을 넘어섰다.
약사회 관계자는 "매년 5월 정산때 마진이 없는 약값은 비용처리로 환급을 받지만 문제는 시점이다"면서 "원천징수 금액이 커질수록 자금회전에 대한 약국의 부담은 늘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약품비를 제외한 조제행위료 등에 세율을 적용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만 징수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전환도 한 방법이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징수의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현실적인 원천징수 적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정경제부의 세칙개정 이전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총약제비를 수입으로 잡고 나중에 비용으로 증명하는 지금의 방식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며 "그러나 세금 징수부분은 공단이나 복지부의 소관이 아니어서 달리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산출하면서 약품비를 제외한 조제행위료를 약국의 건강보험 수입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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