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도매직원도 퇴직금 지급 정당”
- 최은택
- 2005-04-22 07:12: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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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법, 임금·퇴직금 청구訴 원고 전부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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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부도 손실분 영업사원에 귀책
도매업체는 급료 지불방식에 있어 리베이트나 직판 등 고용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일정기간 직원으로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와 함께 거래처의 부도로 인한 손실분(약속어음 부도액·미수잔고)에 대해서는 영업사원이 대금을 회사에 변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부(재판장 이현우 판사)는 손모씨 등 3인이 서울 I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와 함께 I약품이 원고들이 비슷한 시기에 동반퇴직하고, 퇴직 당시 거래처 내역 및 거래처별 미수금 내역이 기재된 영업장부를 경쟁업체인 D약품으로 가져감으로 인해 영업 손실을 입었다며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반소에 대해서는, 반소피고 손모씨에 대해서만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반소원고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와) 증인 이모씨의 증언만으로 원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행위라거나 이로 인해 피고(반소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반소피고 손모씨가 거래약국 부도로 인해 수금하지 못한 약속어음 부도액과 미회수 잔고 등 4,300여만원에 대해 손모씨의 변제사실이 입증된 나머지 금액 930여만은 반소원고인 I약품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영업사원이 거래처 부도로 인한 손실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리베이트 영업사원들이 회사를 옮기면서 빈번하게 제기됐던 분쟁사항이었으나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판결은 영업사원의 이적을 통해 발생된 분란과 퇴직급여 등에 대해 법원이 최초로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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