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부실검진 병의원 '살생부' 실명공개
- 정웅종
- 2005-04-20 06: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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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의원, 감독권한 법개정 추진...엉터리 장비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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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단이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중으로 부실 검진 병의원의 명단을 실명 공개키로 밝혀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강기정(열린우리당) 의원은 "건강검진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는 현행 건강검진체계는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관리권한을 부여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단의 업무보고를 받은 강 의원은 "올해부터 건강진단 검진수가가 직장가입자의 경우 2.9% 인상되고, 국가암조기검진대상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30%에서 하위 50%까지 확대돼 검진 의료기관들의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검진기관의 관리가 부실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검진기관 부실을 지적했다.
공단이 제출한 2,044개 병의원에 대한 정도관리 실태현황을 보면, 임상정도관리협회 가입기관이 불과 380곳에 불과한 실정으로, 대부분이 자체 정도관리를 하고 있거나 심지어 미실시 기관도 22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0개 기관에 대한 방사선장비 샘플조사 결과, 구입연도가 10년이 넘었거나 연도가 불명확한 장비를 보유한 의료기관이 17.5%이나 돼 검진신뢰성에 심각성을 드러냈다.
강 의원은 공단 이성재 이사장에게 "정도관리를 위해 임상정도관리협회에 가입을 권유하는 소극적 자세로는 건강검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요양기관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사장은 "의료기관의 신고만으로 자격이 부여되고 시정명령, 퇴출권한이 없는 실정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단 홈페이지에 검진기관 실태조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측은 "지난해 2,044개 검진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당초 이달 18일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홈페이지 개편작업으로 늦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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