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장동익회장 고소-의협고발 '맞불'
- 김태형
- 2005-03-10 10: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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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지검에 고소장 제출...장회장, "한약부작용 사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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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대한한의사협의회가 배포한 ‘감기 포스터’를 의료광고 주체 위반으로 고발한 것에 맞서 한의계가 같은 혐의로 장동익 내과의사회장을 고소, 한약 부작용를 둘러싼 논란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김현수)는 10일 “잘못된 정보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게 한 장동익 내과의사회장을 9일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개원한의사협의회는 장동익 회장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한의사들의 명예와 신용 훼손’ 등 4개 혐의를 적용했다.
개원한의사협의회는 특히 내과의사회가 배포한 ‘한약의 위험성을 경고한 포스터’와 관련 “양방의료 면허를 소지한 의사들이 한약에 대해 복약지도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최방섭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의사협회에서 포스터에 대해 고발한 만큼 개원한의사협의회 또한 내과의사회가 배포한 포스터와 발언내용에 대해서만 고소장을 냈다”면서 “혐의가 입증될 경우 민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11일 오전 중앙이사회를 열어 의협 고발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장동익 회장은 범의료 한방대책위원회 위원 구성을 금주내로 끝내고 의사를 대상으로 '한약 부작용 사례'에 대한 대규모 앙케이트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장 회장은 한의계 고소에 대해 "이번주 안에 무고혐의로 맞고발 하겠다"고 언급, 의사와 한의사간 갈등은 사법당국의 조사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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