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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환 기자
파인큐 시리즈

혈우병 18억 건보청구 삭감액 미미할 듯

  • 정웅종
  • 2005-03-09 19:24:08
  • 분과위, 의학적타당성 거의 인정...투여 2회분만 재검토

혈우병 환자를 치료하고서 18억여원의 진료비를 청구한 대학병원에게 청구액 대부분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경희의료원이 혈우병 환자 배모(37)씨를 치료하고 청구한 진료비에 대한 심사평가를 한 결과, 대부분 의학적 타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평원 중앙심사위원회는 이날 내과3분과회의를 열고 경희대 담당의사를 출석시켜 진료소견을 듣고, 혈우병 약제인 훼이바와 노보세븐 투여의 적정성 평가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담당 의사는 '당시 지혈이 안된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진료와 투여는 적정했다"고 소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분과위는 일단 청구된 18억7,100만원 중 허가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약제투여의 의학적 타당성을 인정하고, 그외 초과된 '노보세븐' 2회분에 해당하는 1,20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하기로 잠정 결론지었다.

특히 이날 분과위 회의에서는 1인 진료비가 수십억에 이르는 이 같은 희귀난치성 고액환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법 내지 기금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적극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우선 다음주 중으로 자체 내부회의를 거쳐 심사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로 올리지 자체심사로 종결할지를 결정한다"며 "현재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사안이므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알수 없다" 밝혔다.

이와관련 경희대측과 혈우병 환우회 한국코헴회는 "아직 결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우선 적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경희의료원은 혈우병으로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97일 동안 입원치료한 배씨의 진료비 18억7,100만원을 지난달 22일 심평원에 청구해 작년 박모군의 1인 최고액인 10억2천만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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