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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S/W 인증제 2단계 추진계획 마련

  • 정웅종
  • 2005-03-08 11:46:03
  • 심평원, 공급업체 교육실시 및 요양기관 홍보 강화키로

청구 소프트웨어 검사업무의 지원이관 시행을 완료한 심평원이 2단계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6월부터 실시하는 의원급 이하 및 약국용 전산청구 S/W검사, 인증업무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2단계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의 주요 목정은 공급업체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과 함께 대상의 특성에 따라 실시 주기, 방법 등을 정해 엄무추진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

이를 위해 오는 11일 S/W공급업체 교육 때 각 지원의 직원교육도 병행해 인증제실시 취지 및 관련 법규설명과 주요검사 사례에 대한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요양기관을 대상으로는 이달부터 5월까지 미검사 S/W 사용의 경우 명세서 접수시 반송 등 불이익에 대한 사항을 알리고, 미검사업체의 S/W를 사용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문서홍보 2회, 전화 안내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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