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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처방 고가약목록 인터넷 서비스

  • 정웅종
  • 2005-03-07 19:34:47
  • 심평원, 약품명 성분명 등 제공...해당 기관만 열람

요양기관에서 처방한 약제 중 고가약 목록이 인터넷서비스로 제공된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서 처방한 약제중 약제적정성평가에서 고가약 처방으로 평가받은 약제에 대한 약품명, 성분명 등 구체적 정보를 2월말부터 포탈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개별병원에서 처방한 약제 중 어느 품목이 고가약으로 평가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병원내에서 별도 분석이 필요하는 의견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요양기관이 이 포탈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홈페이지에 "요양기관"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반드시 해당 요양기관의 정보만을 조회할 수 있다.

심평원은 고가약 위주 처방경향을 개선하기 위해 2003년부터 요양기관별 고가약처방비중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해 오고 있으며, 고가약 분류기준과 분기별 해당 고가약 전체목록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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