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도 올 연수교육 8시간 받아야
- 강신국
- 2005-03-07 09: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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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약사회, 올 의료기관 근무약사 연수교육 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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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의료기관 근무약사도 약사연수 교육 의무대상자로 편입됨에 따라 병원약사 모두 총 8시간의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병원약사회(회장 손인자)는 최근 ‘2005년도 의료기관 근무약사 연수교육 계획’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교육일정 등을 확정했다.
병원약사회는 지난해 신상신고를 한 병원약사 총 1,800여명에 달하지만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미신고 약사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병원약사회는 아울러 연간 8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며 연수교육 미이수시 행정처분 등 법적 제제가 가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병원약사회는 부득이한 경우 대한약사회 시·도지부 또는 분회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올해 연수교육 강화차원에서 시간을 8시간으로 늘리고 약국 개설약사 외에 약국 및 병원 근무약사까지 교육 대상자를 확대한 바 있다.
1. 목적 변화하는 보건의료정책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일반조제 및 복약지도, 특수조제, 만성질환 환자 복약상담, 의약정보제공, 임상영양학, 임상약물동태학 등 각종 업무와 관련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여 의료기관 근무약사로서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함 2. 교육주관 : (사)한국병원약사회 및 시& 12539;도지부 3. 교육시행일시 및 장소 : 별표 1 4. 교육시간 : 연간 8시간 5. 교육대상자 : 의료기관 근무약사 6. 교육과목 및 평점 : 별표 2 (본회 연수교육 규정에 따름) 7. 강사선정 기준 ○ 의대 교수, 약대 교수, 의료기관 근무약사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업무 담당자 ○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제약협회 등 관련단체 임원 등 ○ 기타 교양강좌는 관련분야 전문가 8. 교육교재 : 매 교육마다 세부 프로그램에 따라 별도 제작 9. 교육이수 : 본 교육이외 회원의 희망에 따라 대한약사회의 2005년도 연수교육계획에 의거 시도지부 또는 분회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는 병원약사회에 사전 신고후 소속 지부(분회)에 사전신고 등을 통해 지부(분회)의 연수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지부(분회)에서는 별첨의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일정을 통지하는 등 해당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 10. 교육계획 및 결과 보고 ○ 교육계획은 교육개시일 15일 전에 확정하여 대한약사회로 보고하고, 교육결과는 교육실시 후 15일 이내에 보고하되, 최종 결과 보고는 12. 31까지로 함 11. 교육경비 : 연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 12. 교육일정 공지 : 2005년도 병원약사회 연수교육계획과 2005년도 대한약사회 연수교육계획 및 교육과정, 일시, 장소 등 교육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와 시도지부 및 회원에게 사전 공지함 13. 교육수료증 교부 : 연수교육 8시간(8 평점)을 이수한 약사에게는 소정의 연수교육 수료증을 교부함.
2005년도 의료기관 근무약사 연수교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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