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환자 허위청구 행정처분 정당하다
- 정웅종
- 2005-03-05 06: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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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제주시 K피부과 921만원 과징금 취소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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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여드름, 점 등 비급여대상 환자 수백명을 진료 후 마치 질환성 보험급여 항목으로 허위 대체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한 당국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는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제주시 일도동 K피부과의원 김모(39)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옹괴성 여드름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한 환자들의 경우 진료기록부에 치료경과만이 간혹 기재되고 치료 약제의 기록만 있을 뿐 질환의 상태, 농양 여부 등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비보험으로 본인부담금 이상의 진료비를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환자들에 대한 진료비가 비급여대상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급여대상 질환의 치료행위로 수반되어 발생한 신체의 손상에 대한 치료행위에 대해서도 신체의 손상만을 따로 떼어내어 이를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별개의 질환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결은 비급여대상 질환의 치료 도중에 생긴 질환의 치료비에 대해서도 별도 보험급여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원장은 지난 2000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5개월간 티눈, 점, 기미, 주근깨, 문신, 사마귀, 여드름 등 비급여대상 환자 520명을 진료한 뒤 '표재성 손상', '바이러스성 사마귀', '옹괴성 여드름' 등으로 표기해 456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 받았다.
또 급여대상 질병인 색한증 환자 12명을 진료한 다음 이들 환자로부터 복지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한 158만의 추가 진료비를 받아오다 2002년 1월 복지부 현지실사로 921만원의 과징금처분을 받자 그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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