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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큐 시리즈

작년 병의원 비급여 과다징수 1,217건

  • 정웅종
  • 2005-03-03 06:51:15
  • 확인민원 전년비 273% 폭증...정당처리 5% 불과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에 대해 환자 불신이 높은 가운데 작년 병의원이 과다 징수해 환자에게 환불된 사례가 전체 민원의 20%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경기 용인시 S산부인과에서 무통분만주사를 맞고 자연분만한 이모씨(24)는 무통주사가 비급여 처리된 것을 알고 민원을 제기해 마취전문의 초빙료를 환불받았다.

안양시 이모(55)씨 역시 뇌진탕증세로 안양시 C방사선과의원에서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CT촬영을 했지만 이를 의원이 비급여로 처리해 민원을 제기해 환불을 받았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작년 요양급여 대상여부확인신청 접수 민원은 1만58건으로 2003년의 2,682건에 비해 폭발적으로 27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 민원 중 무통분만 진료비 관련 민원이 69.8%를 차지, 7,020건이나 됐다.

작년에 처리된 6,798건의 민원유형을 보면 의료기관이 정당하게 처리한 것은 374건으로 5.5%를 차지한 반면, 요양기관 잘못으로 민원에게 환불된 건은 1,217건으로 17.9%를 차지했다.

나머지 4,412건(64.9%)은 요양기관과 환자 사이 합의, 민원인 자진취하 등으로 분류됐으며, 민원에 해당되지 않은 건도 795건(11.7%)을 차지했다.

환자에게 환불된 1,217건의 민원 사유를 보면 ▲급여항목 임의 비급여 44.5% ▲의약품·치료재료 임의비급여 19.5% ▲징수불가 항목 임의비급여 징수 16.0% ▲CT 등 100% 급여처리 등 기타 20%로 분류됐다.

심평원측은 "작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무통분만 진료비 관련 민원 폭증으로 전년에 비해 민원이 쇄도했다"며 "이 중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제도를 활용해 의료기관의 부당과다 징수를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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