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정지 국외체류 인정기간 1개월로 단축
- 정웅종
- 2005-03-02 10:34:1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6개월서 대폭 줄여...입증서류 제출땐 보험료 면제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이달부터 출입국자부터 지역가입자의 급여정지를 인정하는 국외체류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급여정지 국외체류 인정기간 변경을 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국외체류 할 때에만 인정되던 보험료 면제를 3월 1일 이후 출입국자부터는 1개월 이상 국외체류 할 경우 가입자의 신고에 의해 적용 받을 수 있다.
1개월 이상 국외체류하는 지역가입자의 출입국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고할 경우 해외체류기간의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공단은 "급여정지 상태의 가입자가 1개월 이상 국내체류 하는 것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에도 건강보험 자격을 직권 정리해 국내체류 달의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5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6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7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8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9'임의 조제·복약지도 오류' 환자 상해 입힌 약사 벌금형
- 10"아일리아, 투여 유연성 Up…황반변성 장기 치료 근거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