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정지 국외체류 인정기간 1개월로 단축
- 정웅종
- 2005-03-02 10:34: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6개월서 대폭 줄여...입증서류 제출땐 보험료 면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이달부터 출입국자부터 지역가입자의 급여정지를 인정하는 국외체류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급여정지 국외체류 인정기간 변경을 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국외체류 할 때에만 인정되던 보험료 면제를 3월 1일 이후 출입국자부터는 1개월 이상 국외체류 할 경우 가입자의 신고에 의해 적용 받을 수 있다.
1개월 이상 국외체류하는 지역가입자의 출입국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고할 경우 해외체류기간의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공단은 "급여정지 상태의 가입자가 1개월 이상 국내체류 하는 것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에도 건강보험 자격을 직권 정리해 국내체류 달의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으로 들어온 AI…재고관리·처방해석·복약지도 '일당백'
- 2바이오기업 3곳 중 2곳 현금 증가…호실적과 자금조달 효과
- 3700병상 규모 '위례성심병원' 복지부 사전승인 임박
- 435주 장기품절인데 이번엔 회수 조치…인데놀 수급난 우려
- 5전통제약 대거 가세…27조 듀피젠트 시밀러 개발 경쟁 가열
- 6사용기한 지난 일반약 판매 사건…항소심도 약사 무죄
- 7보령, 2796억 항암제 탁소텔 인수 완료…글로벌 판매 개시
- 8상반기 RSA 환급대상 성분 9개 늘어...품목 20개 증가
- 9보험약제과·제약바이오산업과 공무원 제약주 취득 금지
- 10먹는 위고비·마운자로?…식품은 왜 약 이름을 빌리려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