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6년제 확정·개정약사법 제출 초읽기
- 김태형
- 2005-03-02 06: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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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한약사 자격' 4월 국회제출...올 24개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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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계의 숙원인 약대 6년제 시행시기와 한약사 면허시험을 규정한 약사법 개정여부가 4월이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와함께 마약류 판매업자에 약국 근무약사를 포함시키고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올해안에 추진된다.
법제처가 1일 국회 제출한 ‘2005년 입법계획’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 총 24건의 법률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특히 한약사 면허를 부여할 수 있는 자격을 ‘한약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의를 거쳐 4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약사회와 한의협 합의 당시 약대 6년제와 약사법 개정작업을 동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감안하면 6년제 시행시기는 늦어도 4월안에는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송재성 복지부차관도 최근 열린 약사회 정기총회에 참석 “약대 6년제와 소포장 의무화가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해, 6년제 시행과 약사법 개정이 임박했음을 표현했다.
복지부는 약사·한약사로 구성된 법인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의약품유통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약품종합정보센터의 설치근거 마련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마약류소매업자의 범주에 약국 개설자뿐 아니라 근무약사를 포함시키고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마약도 폐기 가능토록 규정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월경 제출한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신의료기술 및 일부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의료기술 평가하는 의료법(9월 제출) ▲응급의료기관의 종합적인 관리근거를 마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8월 제출) ▲공보의 근무지역의 이탈금지를 구체화 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7월제출) ▲담배값 인상하는 건강증진법(6월 제출) ▲행위, 약제, 치료재료별 요양급여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한 건강보험법(8월 제출)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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