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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치료제 처방도 선별 보험급여

  • 김태형
  • 2005-03-01 22:44:33
  • 복지부, 재진단후 기준 만족해야...골밀동측정기 때문

초음파 골밀도측정기(형명 SPUS) 사용중단 조치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골다공증치료제를 처방에 대해서도 선별 급여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의료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사용중지 조치를 내린 2월15일이후 진료분부터는 골다공증 진단에 사용된 검사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사용중지된 의료장비에 의한 검사성적을 근거로 2월15일 이전부터 골다공증치료제를 투약받고 있는 경우라도 골다공증 진단을 다시 하여 급여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보험급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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