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계 "무자료거래 근절부터" 자정결의
- 최은택
- 2005-03-02 06:34: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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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등 통해 거래 제한...분회차원 독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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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가 없는 무자료 거래는 그동안 유통질서를 문란케 함은 물론 불법의약품 유통의 숙주 역할을 해왔다.
이 때문에 식약청 등 감독관청으로부터 약사감시 과정에서 매번 지적을 받아왔으며, 세무자료를 정리하면서 과표를 맞추기 위해 골치를 앓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십수년간 도매업을 해온 한 업체대표는 “취급하는 품목이 적게는 7,000에서 많게는 1만2,000 종이나 되다보니 아무리 신경을 써도 과표를 정확히 맞추기가 쉽지 않다”면서, “그러나 ERP 등 전산관리프로그램이 보급되고 관리가 손쉬워져 무자료 거래 등 편법을 쓰지 않는 이상 여건이 상당부분 개선됐다”고 말했다.
이 같이 변화된 관리환경을 바탕으로 도매업체 대표들이 무자료 거래 근절을 위해 발벗고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가 없는 의약품의 입출고를 철저히 제한한다는 공고를 출입문이나 창고입구에 붙인 것.
서울의 한 약국주력 업체의 경우도 지난해부터 냉장운반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생물학제제를 출고할 수 없다는 공고와 함께 지정의약품에 대해 타 도매 영업사원이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 없이 의약품을 구매(도도매)해 가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공고를 출입문에 내붙였다.
이런 움직임은 개별업체뿐 아니라 지역 분회차원에서도 강력히 권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남부분회 소속 한 업체 대표는 “매번 월례회 때마다 무자료 거래를 근절시키자는 결의를 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최근 들어서는 무자료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협회 한 관계자는 “도매업계도 이제 구태를 벗어 던지고 과표에 근거하지 않는 불법·편법 거래를 더 이상 영위해서는 안된다”면서 “과거에 비해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기회에 아예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매협회(회장 주만길)는 최근 열린 정기총회에서 무자료 거래 근절 등을 포함한 자정결의문을 채택, 낭독한 바 있다.
협회는 결의문을 통해 △소속직원을 통해서만 거래선에 의약품을 유통시키고, 도매업체간에만 구색협조차원의 합법적인 정상거래를 유지한다 △위장반품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반품계산서를 직접 거래선으로 발송한다 △거래명세표가 수기 또는 정상적인 계산서가 아닌 장기로 작성됐거나 가격이 싼 제품은 부정 유통됐거나 가짜의약품 일수 있으므로 거래선 및 관련단체에 홍보 및 통보한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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